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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본 정보

세금의 종류

일본에서 국가, 현, 지방 자치 단체에 따라 소득, 재산, 소비세를 냅니다. 다음은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 소득세
    국가, 현, 지방 자치 단체별로 징수하며 개인이 매년 납부합니다. 현이나 시의 차원에서 징수하는 것은 “주민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액은 개인의 순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세
    현민세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매년 납부합니다. 세액은 사업 종류와 개인 총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 재산세
    시민세는 토지, 집, 상각(償却)자산을 소유한 개인이 매년 납부합니다.
  • 소비세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소비자들이 납부합니다. 현재 세율은 5%(국세4%, 현민세1%)로 상점과 다른 서비스 공급업자는 표시된 가격에 소비세를 추가시켜야 합니다.
  • 운송수단과 관련된 세금
    현민 자동차세는 자동차, 트럭, 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매년 납부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세액은 엔진 교환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경차세는 오토바이나 다른 모터가 달린 경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매년 납부합니다. 나라의 자동차 중량세는 의무적인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운송수단의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현의 자동차 취득세는 차를 취득했을 때 납부합니다.
  • 주세, 담배소비세, 유류세
    나라의 주세는 알코올 음료를 살 때 소비자들이 납부합니다. 국가, 현, 지방 자치 단체의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납부합니다. 나라의 유류세는 기름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납부합니다. 주세, 담배소비세, 유류세는 가게의 표시 정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

소득세

소득세는 지난 해 동안 번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납부합니다.

세금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는 비자 종류와는 관계 없습니다:

  • 비거주자
    일본에서 1년 미만을 살았고, 일본을 그의 생활의 거점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임시체류자는 외국에서의 소득이 아니라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 비영주권자
    일본에서 5년 미만을 살았지만, 영구적으로 체류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 비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일본으로 송금 하지 않은 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 영주권자
    일본에서 적어도 5년을 살았거나 영구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영주권자는 일본과 해외에서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한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50개 이상의 나라와 일본은 조세 협정이 상기 가이드라인보다 우선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세금을 내는 법?

일본의 소득세는 본인 신고납부제도(본인의 납부신고를 바탕으로 세액을 정하는 것)와 원천징수제도(세금은 월급에서 제하고, 고용자가 납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제도 덕분에 일본의 대다수 근로자는 납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이 사실이라면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 년도 말 전에 일본을 떠날 경우
  • 고용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는 경우(예:해외 고용자)
  • 1명 이상의 고용자가 있는 경우
  • 연 수입이 2000만엔 이상인 경우
  • 20만엔 이상의 부수입이 있을 경우

납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근로자들은 고용자가 월급에서 원천 징수할 것입니다. 최종 정산은 그 해 마지막 납부에서 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처럼 납부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음 해 2월16일~3월15일 사이에 그 지방의 세무서(제이무쇼)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6년의 납부 신고는 2007년 2월16일에서 3월15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시기?

국가 소득세는 사업연도의 7월과 11월에 2번 사전 납부하는데, 다음해 3월15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은행계좌이체라면 4월 중순). 사전 납부는 전년도의 수입(예:일본 체류 첫해 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음)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2006년 국가 소득세는 2007년 3월15일까지 완납해야 하고(은행 계좌 이체라면 2007년 4월 20일까지), 사전 납부는 2006년 7월 1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는 납부 신고 후에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세금은 2007년 6월, 8월, 10월과 2008년 1월, 4번으로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

세율은 과세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새 소득세율은 2007년부터 실시됩니다(2008년부터 납부하게 될 세금).

다른 나라와 같이 과세소득은 총 소득에서 기초 공제, 부양 공제와 보험료 공제, 의료 비용, 경비(자영업자의 경우)와 같은 다양한 공제를 뺀 것입니다.

국가 소득세율
과세 소득 세율
2006년까지
330만엔 미만 과세 소득의 10%
330만엔~900만엔 330만엔+33만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20%
900만엔~1800만엔 900만엔+ 147만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30%
1800만엔 이상 1800만엔+417만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37%
2007년부터
195만엔 미만 과세 소득의 5%
195만엔~330만엔 195만엔+97,500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10%
330만엔~695만엔 330만엔+232,500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20%
695만엔~900만엔 695만엔+962,500엔 초과시 과세 소득23%
900만엔~1800만엔 900만엔+1,434,000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33%
1800만엔 이상 1800만엔+4,404,000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40%
현민 소득세율
과세 소득 세율
2006년까지
700만엔 미만 과세 소득의 2%
700만엔 이상 과세 소득의 3%
2007년부터
모두 과세 소득의 4%
지방 자치 단체 소득세율
과세 소득 세율
2006년까지
200만엔 미만 과세 소득의 3%
200만엔~700만엔 과세 소득의 8%
700만엔 이상 과세 소득의 10%
2007년부터
모두 과세 소득의 6%
현민 사업세율
(자영업자의 경우)
과세 소득 세율
모두 사업 종류에 따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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