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국가, 현, 지방 자치 단체에 따라 소득, 재산, 소비세를 냅니다. 다음은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서
소득세는 지난 해 동안 번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납부합니다.
세금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는 비자 종류와는 관계 없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한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50개 이상의 나라와 일본은 조세 협정이 상기 가이드라인보다 우선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일본의 소득세는 본인 신고납부제도(본인의 납부신고를 바탕으로 세액을 정하는 것)와 원천징수제도(세금은 월급에서 제하고, 고용자가 납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제도 덕분에 일본의 대다수 근로자는 납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이 사실이라면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근로자들은 고용자가 월급에서 원천 징수할 것입니다. 최종 정산은 그 해 마지막 납부에서 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처럼 납부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음 해 2월16일~3월15일 사이에 그 지방의 세무서(제이무쇼)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6년의 납부 신고는 2007년 2월16일에서 3월15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국가 소득세는 사업연도의 7월과 11월에 2번 사전 납부하는데, 다음해 3월15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은행계좌이체라면 4월 중순). 사전 납부는 전년도의 수입(예:일본 체류 첫해 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음)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2006년 국가 소득세는 2007년 3월15일까지 완납해야 하고(은행 계좌 이체라면 2007년 4월 20일까지), 사전 납부는 2006년 7월 1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는 납부 신고 후에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세금은 2007년 6월, 8월, 10월과 2008년 1월, 4번으로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새 소득세율은 2007년부터 실시됩니다(2008년부터 납부하게 될 세금).
다른 나라와 같이 과세소득은 총 소득에서 기초 공제, 부양 공제와 보험료 공제, 의료 비용, 경비(자영업자의 경우)와 같은 다양한 공제를 뺀 것입니다.
| 국가 소득세율 | |
| 과세 소득 | 세율 |
|---|---|
| 2006년까지 | |
| 330만엔 미만 | 과세 소득의 10% |
| 330만엔~900만엔 | 330만엔+33만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20% |
| 900만엔~1800만엔 | 900만엔+ 147만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30% |
| 1800만엔 이상 | 1800만엔+417만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37% |
| 2007년부터 | |
| 195만엔 미만 | 과세 소득의 5% |
| 195만엔~330만엔 | 195만엔+97,500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10% |
| 330만엔~695만엔 | 330만엔+232,500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20% |
| 695만엔~900만엔 | 695만엔+962,500엔 초과시 과세 소득23% |
| 900만엔~1800만엔 | 900만엔+1,434,000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33% |
| 1800만엔 이상 | 1800만엔+4,404,000엔 초과시 과세 소득의 40% |
| 현민 소득세율 | |
| 과세 소득 | 세율 |
|---|---|
| 2006년까지 | |
| 700만엔 미만 | 과세 소득의 2% |
| 700만엔 이상 | 과세 소득의 3% |
| 2007년부터 | |
| 모두 | 과세 소득의 4% |
| 지방 자치 단체 소득세율 | |
| 과세 소득 | 세율 |
|---|---|
| 2006년까지 | |
| 200만엔 미만 | 과세 소득의 3% |
| 200만엔~700만엔 | 과세 소득의 8% |
| 700만엔 이상 | 과세 소득의 10% |
| 2007년부터 | |
| 모두 | 과세 소득의 6% |
| 현민 사업세율 (자영업자의 경우) |
|
| 과세 소득 | 세율 |
|---|---|
| 모두 | 사업 종류에 따라 3~5% |